체납처분유예와 체납처분중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체납처분유예와 체납처분중지는 모두 세금 체납 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지만, 적용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체납처분유예는 납세자가 납세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특정 사유로 인해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납부 곤란 상황에 대한 구제책으로, 유예 기간 동안에는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이 제한됩니다.

    • 체납처분중지는 체납자의 총재산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없을 때, 무익한 체납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실상 체납액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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