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유예와 체납처분중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체납처분유예와 체납처분중지는 모두 세금 체납 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지만, 적용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체납처분유예는 납세자가 납세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특정 사유로 인해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납부 곤란 상황에 대한 구제책으로, 유예 기간 동안에는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이 제한됩니다.
체납처분중지는 체납자의 총재산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없을 때, 무익한 체납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실상 체납액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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