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일한 주주인 임원에게 송금하는 보수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30.

    법인의 유일한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일부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 급여, 임금, 급료, 보수 등 명칭에 관계없이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지배주주 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퇴직급여: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일반 경비: 임원에게 지급되는 일반 경비 지출분은 해당 비용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면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 규정이나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유류대, 접대비 등으로서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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