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업종코드 940926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때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2025. 7. 30.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26)의 경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이더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첫 번째 차량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차량부터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산입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 이외의 일반 복식부기자는 50%까지 인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종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일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2024년부터 비용 전액이 불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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