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장부 내용의 적정성을 전문가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연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십오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칠억 오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오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전환한 기업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