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2024. 12. 25.

일용직 근로자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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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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