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공동명의로 운영할 때 부가세신고와 소득세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31.
개인사업자를 공동명의로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 납세의무를 지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명의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소득세 신고: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출자지분)에 따라 나누어 각 공동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대표 공동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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