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해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2025. 7. 31.
아닙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소득이 국세청에 파악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개인과외교습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십만 원 이상의 교습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소득 파악 및 세금 부과: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과외 소득이 국세청에 파악되며, 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년 오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경비 처리: 과외 관련 지출(교재비, 교통비 등)은 경비로 처리하여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통해 파악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정확한 소득 신고와 적절한 경비 처리를 통해 세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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