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운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체육시설 운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육 서비스업으로 인정받고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신고 또는 등록되어야 합니다.
- 교육 서비스업 인정: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존재하고, 지도를 담당하는 사범 등이 있어 수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헬스장 등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주무관청 신고/등록: 해당 체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주무관청에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등록되거나 신고되어야 합니다. 태권도, 수영장, 유아체육센터 등 다양한 업종이 해당될 수 있으며, 특정 무술 도장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통해 우회적으로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육시설의 주된 목적이 시설 이용이 아닌 체육 교습에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주무관청의 정식 등록이 이루어져야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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