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후 다른 지점에서 환불을 진행할 경우, 폐업한 사업장에서의 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폐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하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출 과세표준 감소 불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더라도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당초 매출 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 불가: 폐업일이 지난 후에는 폐업한 사업자가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출 환입을 이유로 당초 매출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영수증 수취: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정규증빙 수취 의무는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지출증빙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