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외국인 고객에게 택스프리(Tax Refund)를 적용하는 것은 현재 한국 세법상 어렵습니다. 택스프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음식과 같은 용역이나 서비스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는 외국인 고객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직접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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