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외국인 고객이 부가세를 내지 않는 택스프리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7. 31.

    음식점에서 외국인 고객에게 택스프리(Tax Refund)를 적용하는 것은 현재 한국 세법상 어렵습니다. 택스프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음식과 같은 용역이나 서비스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택스프리 대상 품목: 택스프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구매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한해 적용됩니다.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화장품, 가전제품, 인삼 등 세관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과세 물품이 해당됩니다.
    • 비대상 품목: 조리하여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 마사지 등 세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이나 서비스는 택스프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외 반출 이전에 개봉하거나 소비한 물품, 면세품 등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는 외국인 고객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직접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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