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받는 세금상 불이익은 얼마나 되는가?
2025. 7. 31.
인적공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해 받는 공제이므로, 질문자님이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직접적인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고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버지의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요건 미충족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이미 공제를 받은 경우 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공제액만큼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다공제 시 가산세 부과: 만약 아버지가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았으나, 질문자님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예: 소득금액 초과 등) 과다공제가 되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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