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중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7. 31.
아닙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는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이며,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2분의 1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직원 건강보험료 처리: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중 직원이 부담하는 절반은 급여에서 공제되며,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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