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동일 대표의 개인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여금을 빌려주는 것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법인사업자가 동일 대표의 개인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여금을 제공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인(동일 대표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현재 약 4.6%)에 따른 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인정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