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7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1.

    연봉 7,7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원칙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세율 적용: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면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사업과 관련된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창업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챙겨야 합니다.
    • 가산세 유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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