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7. 31.

    직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휴가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분류: 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인건비 처리: 회계 처리 시 휴가비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인건비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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