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석전문가,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3개 업종을 한 사업자등록증에 포함할 때 주업태를 무엇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5. 7. 31.

    사업자 등록 시 여러 업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포함할 경우, 주업태는 매출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세금 신고 및 관리에 있어 주된 사업 활동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받는 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동산분석전문가,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중 향후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주업태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제작 및 편집 업무가 주된 수입원이라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주업태로 설정하고, 부동산 분석이 주된 수입원이라면 해당 업종을 주업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예상되는 업태 및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 촬영 및 편집 제작: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업종코드 921505)
    • 영상 편집 교육: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업종코드 809002)
    • 온라인 마케팅 대행 및 컨설팅: 광고대행업 (업종코드 7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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