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사,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업종을 한 사업자등록증에 동시 운영할 때 상호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2025. 7. 31.
개인사업자가 부동산권리분석사,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등 여러 업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동시에 운영할 경우, 상호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상호 결정의 자유: 개인사업자의 상호는 법인과 달리 상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자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기재: 사업자등록증에는 주된 업종 외에 추가하려는 업종들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 과세 원칙: 사업장이 같은 곳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추가할 수 있지만, 사업장이 다르다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분 경리: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할 경우, 각 업종별로 매출과 매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 시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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