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복식부기 대상 사업장과 간편장부 대상 사업장이 있을 때, 간편장부 대상 사업장(B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가 있는지?

    2025. 7. 31.

    같은 대표자가 복식부기 대상 사업장과 간편장부 대상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 사업장(B사업장)도 사업용계좌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업장 통합 관리: 비록 사업장별로 기장의무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장을 통합하여 사업용계좌를 등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미등록 및 미사용 시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 또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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