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인료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수정해야 하나요?
2025. 7. 31.
네, 수입할인료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셨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 누락액, 계정과목 분류 오류, 가공 계상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관리비,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경비 손금 부인액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할인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한 것은 계정과목 분류 오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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