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식사권을 포상으로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2025. 7. 31.

    네, 직원이 회사로부터 포상으로 식사권을 받는 경우 해당 식사권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근거:
      •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모든 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상품권, 현물 포상(금메달, 황금열쇠 등), 해외여행 경비 등 현물로 지급되는 포상도 그 시가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만약 상품권을 지급한 달의 급여에 반영하지 않으려면, 연간 급여 총액에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더하여 연말정산 시 개인 소득세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상품권을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근거 자료나 증빙이 없을 경우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대표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자와 상품권 번호를 관리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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