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비전 파트너스라는 상호를 일반과세사업자로 영상편집, 영상콘텐츠제작, 부동산분석 전문가 업종에 사용할 때 적합한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프라임 비전 파트너스라는 상호는 영상편집, 영상콘텐츠 제작, 부동산 분석 전문가 업종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상호의 적합성: 상호는 사업의 종류나 성격을 나타내고, 고객에게 사업의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라임 비전 파트너스'는 '최고의 비전'을 의미하는 '프라임 비전'과 '협력자'를 의미하는 '파트너스'의 조합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부동산 분석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와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해당 업종에 잘 어울립니다.
- 일반과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영상콘텐츠 제작, 부동산 분석 전문가 업종은 전문 서비스업으로, 사업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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