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전문가 및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때 주차장 이용 시 별도의 세제 또는 행정적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영상편집전문가 및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제 또는 행정적 혜택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정 업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영상편집전문가 및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업종이 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감면이며 주차장 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주차장 운영업의 세액감면: 주차장 운영업은 통계청 업종분류상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차장 운영업이 상업용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별도 혜택 부재: 현재 국내 세법 및 관련 행정 규정상, 특정 업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주차장 이용 시 별도의 세제 혜택이나 행정적 우대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한 혜택은 주로 공영주차장 할인, 특정 지역 거주자 할인 등 주차장 자체의 정책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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