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 영상콘텐츠 제작, 부동산 분석 전문가 사업자등록 시 업태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1.
영상 편집, 영상 콘텐츠 제작, 부동산 분석 전문가 등 여러 업종을 동시에 사업자등록할 경우, 각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적합한 업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된 사업과 부수적인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편집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전문가: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인적 시설(직원 고용)이나 물적 시설(별도 사업장, 전문 장비) 없이 개인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921505):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업장, 전문 장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여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92150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 검사 등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튜브 등과 무관하게 전통적인 영상 편집업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분석 전문가:
- 부동산권리분석사로 프리랜서 활동 시 업태와 업종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또는 '경영 컨설팅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매출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고, 그 외의 업종은 부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와 규모, 향후 사업 확장 계획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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