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귀속일과 지급일자가 두 달 차이가 나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급여의 귀속일과 지급일자가 두 달 차이가 나더라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급여 지급일에 맞춰 원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 시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더라도,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2025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2024년 귀속 간이지급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됩니다.
-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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