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업종으로 영상편집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가요?
2025. 7. 31.
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영상 편집 및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의 정의: 이 업종코드는 인적 시설(직원 고용)이나 물적 시설(별도 사업장, 전문 장비) 없이 개인이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이 이 업종 코드에 해당하며, 면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활동 범위: 해당 업종코드는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편집 활동을 포함하며, 주로 개인적인 역량과 최소한의 시설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만약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업장, 전문 장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여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분류되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고용 및 시설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업종코드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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