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국내 거주 기간뿐만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