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투어에서 A항공사 항공권 예약 후 이용하지 못할 때 100%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31.
ㅇㅇ투어에서 A항공사 항공권 예약 후 이용하지 못해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항공권 취소로 인한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거:
- 항공권 취소 수수료의 성격: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의 판매 정책 및 운임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항공사가 좌석 재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거나 무분별한 예약-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여행자 보험의 취소 보상: 여행자 보험의 취소 보상은 보험사와 계약한 약관에 따라 특정 사유(질병, 상해, 사망,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행을 취소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손실 보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 기타소득의 정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열거된 항목에 한정됩니다. 항공권 취소 보상금은 이러한 기타소득의 열거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비 변상적 성격: 항공권 취소 보상금은 항공권 구매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으로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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