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보상과 같이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