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는 면세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7. 31.

    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코드 940306은 인적 시설이나 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받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성: 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용 경비를 증빙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춰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거나, 납부한 세금이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거나, 해외 기업으로부터 외화로 수익을 얻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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