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차감 한도는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입니다. 다만, 특례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시에는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