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각 15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일 때 2026년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31.

    2025년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2026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 연말정산에는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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