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 원인 1인 가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31.

    연봉 8,800만 원인 1인 가구 근로자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양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 공제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기부금 유형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8,8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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