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에도 연매출 연환산 계산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7. 31.
폐업 시에도 연매출 연환산 계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인 4,800만 원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환산 계산의 필요성: 사업 개시, 휴업, 폐업, 또는 과세유형 전환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기간의 매출을 1년치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배려이지만, 정확한 매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계산 방법: 실제 매출액을 사업을 영위한 개월 수로 나눈 후 12개월을 곱하여 연환산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4개월간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폐업했다면, 연환산 매출액은 2,000만 원 ÷ 4개월 × 12개월 = 6,000만 원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 연환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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