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후 용도 변경 시 부가가치세 환급 및 반환과 관련해 어떤 유의사항이 있나요?

    2025. 8. 1.

    건물 신축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5년 이내에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도할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반환 의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5년 이내에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지만,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거래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잔존 재화 과세: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실제 재화의 공급은 없었더라도 폐업 시 남아있는 자기생산·취득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가주택 신축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