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건물 신축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나요?

    2025. 8. 1.

    네, 음식점업을 운영하시다가 면세사업으로 전환하실 경우, 건물 신축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반환 대상: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전용되는 감가상각자산(건물 포함)에 대한 부분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 반환 목적: 이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될 때, 당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 계산 방법: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관련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관련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분의 1 × 경과된 과세기간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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