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세금 처리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금전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금전으로,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