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2024. 12. 26.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의무검사 항목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건강검진비
-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비
-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검진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 직원과 임원 간 검진 내용에 차별을 두어 발생하는 비용 차액
단,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처리 여부는 검진 범위, 내용, 비용 차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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