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
2025. 8. 1.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형제자매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제한만 적용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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