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 취득 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제 혜택 미적용: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 불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유상승계취득하는 특정 요건의 주택(신축 후 최초 유상승계취득 주택 제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