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음식점 사업장 내 한 공간에서 건물주가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매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2025. 8. 1.

    네, 휴업 중인 음식점 사업장 내 한 공간에서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로 매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음식점 사업자의 휴업 상태와 매점 사업의 독립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존 사업자등록 유지: 기존 음식점 사업자가 휴업 중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됩니다. 휴업은 사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며, 사업자 지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새로운 사업자등록 가능: 음식점 내 한 공간을 활용하여 매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매점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음식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등록 조건: 건물주가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새로 개업하는 매점 사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도로화물, 이용업, 미용업 등 특정 업종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점 사업이 이러한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매점 사업자등록 시에는 해당 공간의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음식점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의 독립성과 구분을 명확히 하여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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