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가산세는 거래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는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