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소지자)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2024년 3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은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미가입 시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체류자격 연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미가입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히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