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2024. 12. 26.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 상시 고용인원 수: 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 인원의 평균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수와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특정 업종: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3. 신청 및 승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신청 기간: 상반기 납부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납부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가 승인된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6개월마다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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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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