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2024. 12. 26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시 고용인원 수: 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 인원의 평균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수와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업종: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및 승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기간: 상반기 납부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납부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가 승인된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6개월마다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