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등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침해 등 현실적인 피해에 대한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피해보상금은 건설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공사원가' 또는 '손해배상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정도가 아니거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금 성격의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 경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