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인플루언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인플루언서의 거주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조약 여부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인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적용: 한국과 해당 국가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외화 송금 시 환율: 외화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는 원화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환율 적용이 중요합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지급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계좌이체 시에는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전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관리: 모든 거래 내역과 계약서, 송금 증빙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세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