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폐업 후 음식점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폐업 후 재창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폐업한 도소매업과 새로 창업한 음식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도소매업 폐업 후 음식점을 창업한 경우,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 해당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