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성실신고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15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억 5천만 원 이상
      3. 부동산 활동,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억 원 이상
    • 수입금액 산정 시 유의사항:

      •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수입금액 외에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 등이 포함됩니다.
      • 건설비 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액,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전체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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