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비는 해당 소모품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모품이 실제로 사용되어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 자산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