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 시 중과세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 8. 1.
법인 본점을 이전할 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이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다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등이 해당됩니다.
- 중과세 적용: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주사무소를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인 설립 또는 전입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 실질과세 원칙: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했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이전하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은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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