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2억1천만원에 구매한 후 대출이자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8. 1.
네,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하고 발생한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취득 전 발생 이자: 오피스텔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됩니다.
- 취득 후 발생 이자: 해당 과세기간(1년)에 대한 이자만 경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경비로 인정되며, 개인 신용대출 등 사업과 무관한 대출은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정확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장부 작성이 필요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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